조흥銀 등, 진로 前경영진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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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 등 5개 금융회사는 7일 '분식회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등 진로 전 임직원 6명을 상대로 59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조흥은행 우리은행 수협 등 5개 금융회사는 소장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진로가 허위 작성ㆍ공시한 재무제표를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섰다가 1천1백14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장진호 전 회장과 김선중 전 대표이사 등은 59억5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피고들은 당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부실 계열사를 위해 금융회사 대출을 대신 받았으면서도 이를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키는 등 모두 1조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진로 경영진들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하지 못한 전 진로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부실 대출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