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제 폐지 ‥ 법무부, 내달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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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국가보안법 또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수감 중인 공안사범이 가석방될 때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7일 제6회 정책위원회를 열고 공안사범 등에게 작성토록 한 '준법서약제'를 폐지키로 의결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조속히 개정, 8월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수감 중인 공안사범이나 시국ㆍ노동사범의 가석방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법조계 등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