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 기사 보호벽 설치 의무화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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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출고되는 버스에는 기사 폭행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상하이동식 보호벽이 설치된다.
또 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수면을 취하지 못해 피로를 느낄 경우 운전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용차량 및 항공분야 안전확보 5개년 계획'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반 차량에 비해 4배가량 많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내에 50%가량 줄이기 위해 내년중 관련 법을 고쳐 △질병ㆍ피로 운전자 승무 금지 △교통안전관리자 고용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운수 근로자의 한달 근로시간이 전산업 평균(2백6시간)에 비해 40∼70시간 많은 점을 감안, 연내 이들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을 정하는 한편 2005년 말까지 업종별 적정운전시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분야의 경우 공항 안전관리시스템을 국가가 인증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를 오는 11월까지 국제선 취항 8개 공항에 우선 도입하고 관제업무 선진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동일한 공역 내에서의 관제업무는 1개 항공 관제기관에서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