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2채 모두 팔때 '납세자 유리한 주택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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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가 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8일 '2003년 상반기 국세심판 결정 사례'를 통해 납세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두 채의 주택을 동시 양도할 때 납세자가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한 주택에 비과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접한 주택 두 채를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A씨가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자 국세청이 먼저 취득한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근거, 양도세를 추가로 물린 데서 비롯됐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내부지침인 소득세법 기본통칙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양도시점의 앞뒤를 명백히 가릴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에는 주택 두 채를 동시에 양도할 경우 △오래 보유한 주택 △오래 거주한 주택 △보유ㆍ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양도 당시 거주주택 순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