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8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대표 박모씨(36)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벅스뮤직은 2000년 2월 서비스를 시작,3년 만에 1천4백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다. 저작권 침해로 한동안 논란이 됐던 소리바다가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반면 벅스뮤직은 다운로드 없이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방송 방식(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30여개 음반사들은 지난 2월 실시간 음악청취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했으며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었다. 벅스뮤직 관계자는 "도레미 예당 등 음반사들의 복제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음반사들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 박 사장은 3년 만에 국내 최고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강남 스타타워로 본사를 옮기는 등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경남 밀양고를 졸업한 뒤 4수끝에 대학 진학 꿈을 포기하고 PC방 등을 운영하며 본격적인 인터넷 사업가의 길로 들어섰다. 업계에서는 박 사장 구속으로 상당수 인터넷 음악사이트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영태·이태명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