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폭 인상, 추경안 처리 등 여야정잠정합의안의 세부 수용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소형차의 특소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추경안 항목을 일부 조정하며,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5% 포인트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특소세의 경우 2천㏄ 초과 승용차에 대해선 정부.여당안대로 14%에서 10%로 인하하되, 2천㏄ 이하에 대해선 당정안인 6%에서 5%로 추가 인하하는 선에서 절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오연(羅午淵.한나라당) 재경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간 일괄타결 방침이 선데다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타결 가능성이 있다"며 "승용차 이외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세율을 20% 인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재경위전체회의 통과시점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근로소득세 인하는 8월 소득발생분부터 시행하되 올 연말정산시에는1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추경안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만큼 항목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해 5천억원의P-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을 추경안에 추가했으면 좋겠다"며 "절충을 거쳐 잠정합의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중소기업 살리기와 민생안정부분이 추경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이런 취지에 맞으면 총 규모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