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에 대한 사후감독이 엄격해지고 주가나 거래량 급변등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매매심리가 대폭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기업이 공정공시를 이용해 예상 영업실적을 부풀려 공시하는 행위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향후 공시내용에 대한 심사 방향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기보고서내 공정공시 내용을 기재하게 하거나 장래사업이나 경영계획의 경우 정기보고서내 진행상황란을 만들어 추진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실제 매출액기준 10% 또는 손익기준 30%이상 변동 등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제도운영기관의 사후 심사가 강화된다.이밖에 고의나 중과실로 공정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시장제재조치를 부과토록 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내부심사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이 높은 경우 매매심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