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등 특수경력직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고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행자부 산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9천4백23명, 계약직 2천3백42명, 고용직 4천4백53명 등 1만6천2백18명이다. 여기에는 청소ㆍ잔무 등 종사자, 구청장 등의 비서, 전산담당자, 예비군 관리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