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신용카드사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은행계 신용카드에도 연체율과 카드영업 실적이 새로운 감독 기준으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하는 14개 은행에 카드부문이 부실할 경우,카드부문 건전성 제고 방안을 담은 이행각서(MOU)를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공문은 올 9월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카드 사업 부문 영업 실적이 최근 1년간 적자인 은행과 MOU를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금감원은 MOU를 지키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선 은행 전체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MOU를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창구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은행에서 카드 부문에 대한 영업 실적을 별도로 제출받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