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제약회사 전직 연구원이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을 명령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결은 현재 계류중인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종업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지만 최근 들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외국의 영향 등으로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사내 보상규정이 어떠하든 특허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솔직히 말해 특허법에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있음에도 대부분 기업들이 보상에 인색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창의적인 발명으로 회사가 큰 돈을 벌 경우 로열티나 스톡옵션 형태로 합당한 대우를 받는 미국 등 선진기업의 기술개발자들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발명이냐 아니냐는 분쟁을 비롯해 보상을 둘러싼 각종 소송이 잇따를 조짐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정당한 보상없이는 창의적인 기술개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에 인색했던 일본의 최근 현실은 그런 점에서 특히 참고할 만하다. 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직무발명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봇물 터지듯 급증하고, 보상체계에 실망한 고급인력들이 기업을 떠나거나 아예 일본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내부 보상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고, 정부 또한 회사와 직원간 사전 보상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법 개정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다. 기업의 왕성한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급 연구인력이 기업으로 몰려들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직무발명 보상체계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기업 정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