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한 넷피아닷컴,윤선생영어교실OK키즈온라인 등 총 2백9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넷피아닷컴 등 11개 업체는 e메일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전송을 하면서 수신거부 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재전송해 각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비넷 등 12개 업체는 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전송해온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정통부는 또 광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한 2백70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