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도 1분 만에 3천여만원어치의 골프채를 털린 골프용품점 주인이 경비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2단독 송영천 판사는 9일 골프용품점 주인인 추모씨가 "허술한 보안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C경비업체와 D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너무 빠른 시간에 범행이 끝나 경비업체나 보험회사로서도 불가항력"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첨단 보안시스템을 갖춘 D골프용품점에 도둑이 든 것은 지난달 5일 새벽. 오전 3시38분 31초에 열선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낸 뒤 31초 후에 2차 이상신호가 나오자 경비업체 직원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과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상황 발생 후 각각 6분,8분에 불과했지만 도둑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강화유리벽은 예리한 물체로 깨끗하게 도려내져 있었고 진열대에 있던 고급 골프채 35개(3천1백50만원 상당)가 없어졌다. 경비업체가 확인한 도둑의 철수시각은 오전 3시39분 32초. '작업' 시간은 꼭 1분1초였다. 골프용품점 안에는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 열선감지기 4대가 설치돼 있었고 음향감지가 어려운 강화유리벽에도 열선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최첨단 기계들은 '초스피드' 털이범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