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제공' 논란 격화..벅스뮤직 대표 영장기각에 음반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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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벅스뮤직 대표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자 음반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온라인 상의 음악 제공을 둘러싸고 온·오프라인간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 관련 3단체는 9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음악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형사상 불법이라는 법의 판단을 받고도 무단으로 음원을 제공하고 있는 벅스뮤직 등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엄중한 수사를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음반의 함용일 대표는 "온라인 음악제공에 대해 유료냐 무료냐 하는 문제에 앞서 음원제작자에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지난 8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가요 등을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스트리밍 업체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36)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가 음반업체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은 "네티즌들 중 일부는 우리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고 음반을 구입하기도 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음반회사들이 이런 점은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음원제작자협회 등과 향후 협상을 거쳐 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라지만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네티즌의 90% 이상이 무료로 음악을 제공하는 것에 찬성했다"면서 당분간은 무료 음악제공 방침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재창 기자 char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