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자 불성실 세금신고 가산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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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자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수출입업자의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처음 세금신고 뒤 6개월이 지나면 부족한 세금 신고분의 20%에서 10%로, 6개월 이전에는 10%에서 5%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 오류 신고를 유도, 세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선 세관 출장소장이 수출입 통관, 관세 부과ㆍ징수 등 세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지금까지는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사후관리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별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