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5%로 결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5%로, 2천㏄ 초과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10%로 낮추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10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새 특소세율 적용시점은 개정안이 재경위에 회부된 지난 7일부터 소급하거나 재경위를 통과하는 10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개정안은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6%로 정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추가 인하를 주장,이날 5%까지 낮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배기량 1천5백∼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현행 10%의 절반으로, 8백~1천5백㏄ 승용차의 특소세율은 7%에서 2%포인트 떨어진다. 나오연 재경위원장은 "배기량 1천5백㏄ 이하 승용차는 특소세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통상 문제를 고려해 2천㏄ 이하 차량의 인하폭을 넓히는 쪽으로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PDP TV와 프로젝션 TV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특소세율 인하품목을 에어컨 등으로 확대하고 전반적인 특소세율 인하를 추진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측은 "특소세 인하품목을 늘리고 유류나 사치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소세율을 일괄적으로 20% 낮추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 의원은 "품목 확대와 일괄적 세율인하는 곤란하다"며 "자동차 이외 품목의 특소세율까지 건드려선 안된다"고 맞섰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