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규 위반 금융회사 '해외점포 신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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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가 외국 법규를 위반, 현지 금융감독기구에서 시정명령이나 벌금 등 중대 제재를 받으면 해외 점포신설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정벽 금감원 국제업무국 팀장은 9일 "외국 금융감독기관들이 자금세탁방지법 등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 미 재무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음에 따라 서둘러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또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현지 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에 관련사항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