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사내 하청 근로자 '비정규직 노조' 명칭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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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9일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설립신고를 한 것에 대해 "울산북구청은 설립신고서에 허위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명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합명칭과 조합구성원이 다름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하청근로자는 기본적으로 하청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이며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설립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관련 규정을 해석할 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라는 노조의 명칭과 그 구성원(하청업체 정규직을 대상으로 함)이 다르므로 노조설립신고증이 교부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