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9일 특소세 인하와 근로소득 공제폭 인상, 추경안 처리 등 여ㆍ야ㆍ정 잠정합의안에 대한 세부협의에 들어갔으나 소득공제 폭과 시점 등에 이견을 보여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경위는 이날 특소세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었으나 소위가 열리기 직전 한나라당이 근로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대폭적인 감세를 주장하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 퇴장해 소위가 무산됐다. 재경위는 10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특소세와 관련, 여야는 배기량 2천㏄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을 5%, 2천㏄ 초과 차량은 10%를 적용키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특소세 인하품목 확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근소세 감면조치를 8월부터 시행하고 내년 1월 연말정산시 소급 적용할 경우 7천5백억원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규모의 경우 정부ㆍ여당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4조2천억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추경예산 일부의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