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공사에 따른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대책의 하나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시속 10㎞ 미만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해당 구역 및 시설물로의 유.출입 교통량이 15%(시설물은 10%) 이상인 구역을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주차부제 실시, 일방통행제 시행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수단들이 동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9일 "중.장기 대책으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열린 청계천 복원 대비 교통대책으로 시장에게 보고했다"며 "아직세부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대형 쇼핑센터가 몰려있는 동대문과 삼성동 일대 등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 등으로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시는 이와 함께 주차단속 권한을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직원으로 확대하고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이 가능하도록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공단을 설립, 25개 자치구의 주차단속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또한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단속이 가능해질 경우 주차단속에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주차단속 권한 확대와 주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야하는 사안이어서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