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나 공급 물량을 조종해 폭리를 취하는 부당공동행위(담합)의 적발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현행최고 2천만원에서 내년부터 1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또 신고자의 신분이 조사나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한 보상금 지급 신청도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당국의 조사 능력 확대만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합신고자 보상제도는 공정위가 담합을 적발, 제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증거를 처음 제공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공정위 내부 지침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는 대부분 담합 가담 업체의 전.현직 직원 등 내부제보자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는 반면 조사나 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신분 노출의 우려가 높고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의 위험을 무릅쓰기에는 보상금도 너무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한도를 5배로 대폭 올리는 한편 연간 5천만원에 불과한 보상 예산도 늘려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보상금 지급 신청시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인을 시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신고 내용의 신빙성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출장 조사도 실시해 신고자가 신분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담합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 보유 방안과 함께 담합의 우려가 높은 건설업종은 전년도 공공 공사 입찰현황, 금융업종과 정유,운수업종은 가격과 수수료율 현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