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치를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9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4조2천억원 추경안을 삭감없이 통과시키는 대신 근로소득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전해졌다. 이에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율을 확대키로 했다가 최근 야당의주장에 밀려 이달중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이후 근로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득 수준별 공제율은 연 급여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각각 조정돼 연간 7천억∼8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승용차 특소세 인하 문제는 한나라당이 배기량 1천500cc 이하 차량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한.미통상협정을 들어 수용하기 어렵다는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당국자는 "오늘 예결위와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데 이어 내일 계수조정 소위원회와 재경위 전체회의가 잇따라 개최돼 중요 현안들이 이틀 사이에 모두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