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쇼핑몰 허위광고 게재 포털 운영업체도 일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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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점한 쇼핑몰이 허위광고를 게재해 문제가 됐다면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도 이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사이트 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취급상품 수가 15만여개에 달해 일일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할 순 없는 일이고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피고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도 입점업체가 지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원고를 해당 광고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소비자가 허위광고에 노출됨으로써 당할 불이익보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2001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모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동복 제품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자사 사이트에 1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