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0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예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단독주택은 물론 모든 건물의 신.증축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 크게 까다로워진다는 점에서 일반인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전기준 강화=지하철이나 도로 지하 등에 설치된 지하도 상가에는 화기를 사용하는 대형 음식점이나 극장,유흥주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대신 소매점,이·미용원,표구점,사진관,제과점 등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물의 중간복도 폭도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2.4m,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1.8m,의료시설이나 바닥면적 합계 2백㎡ 이상 건물은 1.5m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전기준 절차 개선=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2층 이하·2백㎡ 미만 건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뒤 품질과 구조안전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삼풍백화점과 같은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2층 이상이면서 2백㎡ 이상의 건물을 대수선(大修繕)할 때는 신고 대신 허가를 받도록 하고,용도변경 때에도 △신고는 허가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은 신고로 △임의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으로 인·허가 절차를 각각 한 단계씩 강화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