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근로소득세 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된다. 또 승용차 특소세율이 배기량 2천㏄ 이하는 5%,2천㏄ 초과 차량은 10%로 확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율을 5%포인트 늘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새 공제율 적용시점을 올해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을,민주당은 내년부터 적용할 것을 각각 주장했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시 7월 이후 소득분에 한해서는 연급여 5백만∼1천5백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율은 45%에서 50%로,연급여 1천5백만∼3천만원인 근로자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늘어난다. 양당은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의료비 공제 확대방안은 지나친 세수 감소를 우려,제외키로 했다. 재경위는 이날 승용차 특소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배기량 2천㏄ 이하 차량의 특소세율은 5%,2천㏄ 초과 승용차는 10%로 낮췄다. 한나라당은 유류와 사치품을 제외한 나머지 특소세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2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재경부가 연말까지 전반적인 특소세 인하안을 제출한다는 전제로 당초 입장에서 물러섰다. 여야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당초 방침대로 12%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