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生, JP모건에 이겼다 ‥ 97년 亞통화위기 연관 파생상품손실 국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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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이 세계적 금융회사인 JP모건을 상대로 지난 99년에 제기한 6천6백만달러짜리 파생금융상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결국 일부 승소를 얻어냈다.
파생 금융상품과 관련된 국제분쟁 가운데 화해로 종결되지 않고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첫 사례여서 국제 금융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뉴욕주 남부지원의 앨빈 K 헬레스틴 판사는 대한생명 대 JP모건 소송에서 JP모건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생명 외에 SK증권 등 다른 국내 금융사들은 동일한 소송에서 법정 화해 형식을 통해 손실액의 70% 이상을 이미 배상한 바 있어 소송을 지나치게 일찍 포기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헬레스틴 판사는 판결을 통해 대생이 JP모건에 지급한 6천6백30만달러 가운데 2천6백45만달러(40%)는 JP모건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해당 금액을 대생측에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또 오는 17일 추가적인 보상금 규모를 심의하겠다고 밝혀 대생이 지급받을 돈은 적어도 3천만달러는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생은 지난 97년 1월 JP모건이 태국 바트화와 연계시켜 만든 파생금융상품인 TRS(토털 리턴 스와프) 거래를 통해 JP모건으로부터 2천5백만달러를 차입했다가 아시아 통화 위기로 바트화가 폭락하자 97년 10월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JP모건측에 '조기상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JP모건은 바트화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백 투 백(back-to-back) 계약 구조상 조기상환의 당사자는 JP모건이 아닌 외환은행이라며 이를 거절, 결국 대생이 원금을 포함해 9천만달러 가량을 물어주는 손해를 입었다.
이후 대생은 TRS 거래가 사기성이 짙은 것이었으며 JP모건이 조기상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손실액이 커졌다며 지난 99년 12월 미국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헬레스틴 판사는 "백투백 계약의 진정한 이해당사자는 외환은행이 아닌 JP모건이었다"며 "JP모건은 대생이 손실 최소화를 위해 조기상환을 요구한데 대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