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쌍용화재해상보험(주)에 대해 3월말기준 지급여력비율이 66.2%로 기준비율 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 평가결과 4등급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는 2개월내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충족및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상 유지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 받아야 한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