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이 법정관리 신속절차인 '사전정리계획안에 의한 법정관리(prepackaged bankruptcy)'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SK글로벌은 작년 말 개정된 증권거래소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달 초 상장폐지된다. SK글로벌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사전정리계획안에 의한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채권단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전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 18일 개최될 전체 채권단협의회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계획이다. '사전정리계획안에 의한 법정관리'는 채권단이 미리 회사정리계획안을 작성·의결하는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 후에 밟아야 하는 절차를 미리 끝내놓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매듭지을 수 있다. 한편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기업은 즉시 3영업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7영업일 후 자동으로 상장폐지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