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직선 검토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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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현 학교운영위원선거인단 투표에서 주민투표나 학부모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충남도 교육감 각서 사건과 관련,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직선제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선거과정에서 비리를 막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 선출제도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간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충남도 교육감 사건과 같은 후보자간 담합이나 이익단체의 특정후보 지지 등 비리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육부는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