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車 판매 의무화.. 산자부 2009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009년부터 자동차업체들은 전체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하이브리드,연료전지,압축 천연가스 등 환경친화 자동차로 팔아야 한다.
또 환경친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특별소비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규칙 제정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입법완료 이후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환경친화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이에대해 자동차업계는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환경친화 자동차의 의무 판매비율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