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당이 11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초 의원입법안에 비해 저소득-고소득 근로자간 세감면액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보완됐다. 당초 제출된 법안은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근소세 소득공제폭을 5%포인트씩 확대(5백만∼1천5백만원 45→50%,1천5백만∼3천만원 15→20%)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안에 따르면 연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최대 20만원까지만 세감면이 추가되는 데 비해 그 이상 소득자들은 최대 4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더 받게 된다.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돼있어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정은 이에 따라 5백만∼1천5백만원 소득구간 소득공제폭만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낼 세금이 5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세금에서 빼주는 금액) 폭도 45%에서 55%(올해는 50%)로 확대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저소득층 세감면 혜택을 집중적으로 늘린 것.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올해는 45만원)으로 10만원 늘렸다. 이에 따라 연급여 3천만원 근로소득자가 추가로 감면받는 세금은 최대 19만원으로 기존안(20만원)보다 1만원 적은 반면 2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추가 세감면액은 28만원으로 17만원이 적어진다.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이 1천8백만원인 4인 가족 근로자는 올해 11만원의 근소세 중 2만원이 경감되며 2천4백만원 근로자는 36만원의 근소세 중 5만원,3천2백만원 근로자는 1백10만원의 근소세 중 9만원의 세금을 각각 덜 내게 됐다. 연급여 3천6백만∼6천만원 근로자는 같은 과세구간으로 근소세 부담은 1백71만∼5백58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지만 감면 혜택은 9만원으로 같다. 연봉 1억원 이상은 1천5백47만원의 세금 중 12만원이 더 공제된다. 연봉 2억원 이상과 3억원 이상 근로자도 근소세가 각각 4천8백54만원과 8천2백38만원으로 차이가 나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세부담 경감액은 14만원으로 같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돼 근로자들은 7월에 받는 월급분부터 늘어난 세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