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부터 일본에서는 심야 수영장 등 새로운 개념의 공공시설이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개정 지자법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운영권을 위탁받은 기업은 조례 범위 안에서 시설이용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유로운 경영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심야에도 수영을 즐길 수 있는 시립 수영장 △24시간 개방하는 구립 도서관 △전담 요리사의 특별요리를 즐길 수 있는 부유층 대상 특별양로원 등 민간기업의 독특한 발상이 돋보이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공공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수협,제3섹터 등 일부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만 외부 위탁 운영권을 줘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등 민간기업에도 문호가 개방됐다. 법 개정을 주도한 총무성은 "이번 조치로 민간의 효율경영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서비스 향상과 신규 산업 창출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