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근로감독관이 노조에 들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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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협의회가 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 허용을 요구하며 지난 달 23일 입법예고된 공무원노조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노동단체도 아닌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가 입법예고한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는 그 자체부터가 어처구니없는 일이거니와 요구사항 또한 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 허용 등 터무니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반발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노사문제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노동부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
근로감독관을 노조에 가입시키려는 것은 노사문제를 중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노동부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근로감독관들이 노조에 가입해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소속이 된다면 이들 노동단체에 속해 있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노사관계를 중립적으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
이는 '선수'로 뛰면서 '심판'까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직장협의회측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워낙 많기 때문에(6급 이하 2천1백여명 중 1천여명) 이들을 제외하면 노조의 실질적인 단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모양이나 이는 어불성설이다.
단결권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겠다는 얘긴데 이는 전형적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들의 의사표시 방법도 공무원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자기들이 소속된 노동부가 입법예고까지 한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공개리에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게다가 자기들만의 일방적인 생각인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려 놓고 노동부 고위간부들에게 입장표명을 하라며 윽박지른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일이다.
직장협의회(노조) 구성원이기 이전에 자신들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럴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노동부 직장협의회의 반발이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말한 "노동부 공무원이 노동자 편을 드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노동부 장관은 차제에 이에대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직장협의회의 기강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