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 졸업기준 '지배구조'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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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규제 졸업대상을 '재무구조 우량그룹'에서 '지배구조 우량그룹'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결합(또는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결합 또는 연결재무제표상 비금융 계열사 기준)이 1백% 미만이면 규제대상에서 자동 졸업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3일 "부채비율이 낮더라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은 출자규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며 "부채비율 대신 총수 일가의 실제 지분율과 행사 가능한 의결권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대리인 비용 지표'를 새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인 비용지표'란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율로 내부지분율(총수 및 일가, 특수관계인, 계열사 지분비율의 합)을 나눈 것으로 이 지표가 높으면 총수 일가 보유 지분에 비해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대리인 비용지표는 소유ㆍ지배구조의 왜곡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정 수준 이하인 그룹(또는 기업)을 출자규제 졸업 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채비율에 비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16일 열릴 민ㆍ관 합동 '시장개혁비전 태스크포스(TF)'에서 출자규제 졸업 기준의 교체 여부와 △구체적인 졸업기준 △졸업 방법(그룹별 지정 또는 개별기업별 지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