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사인 엘리어트어소시에이츠는 13일 "보통주로의 전환을 약속한 정관을 삭제함으로써 상법상 보장된 우선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정관변경 무효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법정다툼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총을 문제삼은 것으로 증권가의 관심을 끌어왔으나 법조계나 관련업계에선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유한 미국계 펀드회사인 엘리어트측이 발언권을 높여 보려는 시도로 승소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전망해왔다. 엘리어트측 소송 대리인인 이재우 변호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상법상 주총에서 변경한 정관이 특정한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는 주주총회 결의 외에 해당 주식 종류의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이같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선주주의 권한을 소홀히 해온 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로 우선주주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계 펀드 투자사인 엘리어트사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 65%의 동의를 받아 '발행된 지 10년 되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약속한 정관 제8조 5항을 삭제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우선주주의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1997년 이전 발행한 우선주 2천3백89만3천4백27주 중 4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자세한 판결 취지를 분석한 뒤 항소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지난해 2월 주주총회에서의 전환조항 삽입내용은 기존 우선주 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가 없고,앞으로 전환권 있는 우선주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됐다는 엘리어트측 주장도 미래 필요시점에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엘리어트사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