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급 인사 장관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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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행사하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중 4급 이하 공무원의 면직 해임 전보 등 대부분 권한이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다.
또 각 주무부처 장관이 관여해온 주무부처와 소속청, 소속청 상호간 국장급 이상 전보인사도 각 청장이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장급(3급) 이상에 대해 대통령령에 정원만 정해 놓고 임용 직렬을 규정하지 않도록 해 각 부처 장관이 기술직 등 전문인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처의 실ㆍ국장이나 부처 소속 기관장은 4급 이하 소속 직원을 자율적으로 배치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보 인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는 장관이 과(課) 단위까지 명시해 인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장관이 실ㆍ국 단위까지만 인사 발령을 내고 실질적인 과 근무는 실ㆍ국장이 결정하게 된다.
허원순ㆍ박기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