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이었던 양빈(楊斌·40)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담당 변호사인 톈원창의 말을 인용,양빈이 이미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빈 친척인 양 펭린도 선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양빈이 받고 있는 혐의중 사기죄는 종신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가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어 복역 도중 네덜란드로 추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빈은 지난해 10월 신의주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뇌물공여 시도,사기,농지 불법 점거 등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전격 체포돼 얼마 전 선양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