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 채권단은 이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이는 올해부터 바뀐 증권거래소 규정상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즉시 상장폐지토록 돼 있으나 SK글로벌의 회생을 위해서는 상장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A5면 SK글로벌 채권단 관계자는 14일 "법정관리 신청 즉시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소 규정은 '기업 회생'이라는 법정관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에 '상장폐지처분 무효 청구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는 법정관리 신청 기업의 경우 즉시 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토록 작년 말 규정을 바꿨는데 SK글로벌이 그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무담보채권 5조7천여억원 가운데 40%인 2조2천8백50억원과 SK㈜의 채권 8천5백억원 등 총 3조1천여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사전정리계획안을 논의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