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대표 소환 불응땐 사전 영장 ‥ 검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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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4일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외에 2억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 대해 15일 오전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6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정 대표에게 지난주 한 차례 출석통보했으며 오늘 재차 통보했다"며 "정 대표가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대표의 출두 신분은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내사자"라고 밝혀 사법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또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정 대표측은 이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한 뒤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조사는 다음 주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할 경우 4억2천만원 외에 윤씨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돈을 받은 시점,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와 ㈜한양 인수과정에서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굿모닝시티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돈을 받고 서울시에 로비를 벌인 혐의로 서울시 의정회 사무총장 김모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윤씨가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3억원대를 뿌렸다는 첩보도 확인 중이다.
아울러 여야 정치인 20여명이 윤씨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