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7월 시행 ‥ 환경노동위 소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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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업연수생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률안은 15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새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뒤 1년 후 시행된다.
소위는 회의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노동부 안을 종합 검토,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외국인근로자는 1년 이내로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년이 초과한 노동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을 허용토록 했다.
수정안은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을 의뢰, 1개월 이상 인력 확보에 실패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소위는 그러나 고용분담금 도입 문제와 관련, 도입 근거조항을 법률안에 명시하자는 의견과 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15일 전체회의에서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제출, 확정키로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