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규정을 삭제한 정관변경에 반발,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아이비씨는 14일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규정(제8조5항)을 회사정관에 신설한 지난 97년 삼성전자 주총결의도 우선주 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자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삼성전자측 주장은 지난 11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이비씨 이재우 변호사는 이날 "법원은 지난 97년 주총에서 제8조 5항을 삽입한 것은 종류주총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이 조항이 우선주 주주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97년 주총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관상 규정이 원인무효라는 삼성전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엘리어트측과 협의해 손해배상 청구나 엘리어트의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