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인하조치 적용 시점인 지난 12일 이전에 생산됐더라도 판매점에서 현재 보관 중인 재고품에는 특소세 인하 혜택이 동일하게 부여된다. 국세청은 15일 "인하된 특별소비세율은 12일 이후 공장에서 반출된 물품부터 적용하는게 원칙이지만 그럴 경우 현재 매장에 진열돼 있는 제품마다 생산 시점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생겨 재고품에도 같은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1일 이전에 공장에서 반출돼 특소세를 이미 낸 물품 재고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세율 차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그만큼을 공제해줄 방침이다. 제조업자는 12일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 중인 재고품에 대해 개정 특별소비세법이 공포ㆍ시행된 뒤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품목과 수량을 신고하면 세율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실제 재고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대조한 뒤 세금을 환급해줄 계획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