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이 15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조제 공사 일정의 차질 등 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은 원고승소 가능성까지 일정 부분 고려해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만금 간척사업의 백지화 또는 전면 수정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단 농림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대세'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왔고 이번 집행 결정에서 가장 문제가 된 수질의 경우 99년 환경부가 발표한 수질예측치 자료가 참조됐지만 정부가 보완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면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단 고등법원에 항고해 사업 중단기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집행자인 농업기반공사측도 2∼3개월 안에 있을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를 훨씬 더 싣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0년 5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유수면 매립면허취소 행정소송은 고등법원까지 가서도 기각됐으며 헌법소원 역시 올해 1월 말 각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소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농림부의 희망대로 될 수 있을지는 1백%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본안소송까지만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올해 공사 일정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조제 공사의 경우 겨울철로 접어드는 11월 이후에는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올해 공사기간은 얼마 남지 않게 된다. 특히 본안 소송까지 2∼3개월 가량 공사가 멈추게 되면 이미 축조해 놓은 방조제의 토사 유실 등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91년 방조제 공사가 착공된 새만금 사업은 99년부터 민ㆍ관 공동으로 사업성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됐을 때도 방조제의 토사 유실 등으로 약 7백77억원의 피해를 봤다. 특히 농림부가 본안소송에서도 패소한다면 사업 중단 기간은 더욱 길어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작년까지 이미 1조4천2백58억원의 예산이 투여돼 33km에 달하는 방조제 공사중 73%를 마쳤으며 올들어서도 1천7백억원을 들여 물막이 구간 및 배수갑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쨌든 환경단체 등의 '삼보일배'로 올들어 사업 추진이 위기에 몰렸다가 '사업은 지속하되 용도는 재검토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새만금 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한번 중단위기를 맞게 된데 대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착잡한 모습이다. ----------------------------------------------------------------- < 새만금 사업이란 >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km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달하는 4만1백ha(1억2천만평)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지난 91년 11월 시작됐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고군산도를 거쳐 군산시 비응도까지 연결되는 방조제는 현재 30.3km가 완공됐고 전체적으로는 76% 정도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총 사업비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여러차례 늘어나 지금은 방조제 공사비 1조9천4백18억원과 내부개발비 1조3천1백52억원 등 총 3조2천5백70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 가운데 보상비를 포함한 방조제 공사비는 지난해까지 73%인 1조4천2백58억원이 집행됐으며 올해는 1천7백억원(9%)의 예산이 집행 중에 있다. 새만금 사업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가 주관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