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24
수정2006.04.04 00:28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6일 학교 터 이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김중위 전 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들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