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현행 건강보험 체계상 중증 질환자에 비해 경증 질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보험료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기 등 경증 질환의 경우 현재 30%만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험 급여로 지불하고 있으며 치료비가 1만5천원 이내일 경우 3천원만 본인이 내도록 돼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