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주차장 차량침수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주차장 관리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16일 "하천 범람위험이 있는 데도 주차장관리를 소홀이 해 피해를 입었다"며 집중호우 차량침수 피해자 21명이 서울시와 양천구 및 주차장 관리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1백24만∼1천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주차장 수방대책 확인을 소홀히 했으므로 사용자인 서울시와 양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리 조치를 취했다면 침수피해를 막았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