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0:24
수정2006.04.04 00:28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 중단 결정에 불복,사퇴의사를 밝힌 김영진 농림부 장관이 '승소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적시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법원을 비난한 것과 관련,재판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강영호 부장판사(사진)는 16일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은 문제"라며 "재판기간 중 무성의로 일관한 농림부가 할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농림부는 원고의 자격 유무와 사업시행의 당연무효(형식적 불법성)만에 신경을 집중시켰을 뿐 재판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최신 자료제출은 하지도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든 종류의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가.
"농림부 변호인단측이 중단해야 할 공사의 종류(정리 보강 보수 등)와 범위에 대해 질의를 해온 만큼 이에 대한 범위를 곧 결정문 혹은 질의응답서 형태로 정리할 것이다.
집행정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임시 보강공사 등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정의 취지와 반하는 공사,예컨대 물막이 연결공사 등은 할 수 없다."
-농림부는 수질이 괜찮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
재판 진행 중에는 수질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가장 최신 데이터는 99년 민·관 합동조사시 작성한 것이었다."
-농림부가 과거 행정심판과 헌법소원이 각하된 경우를 들어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헌법소원은 제소기한(일정기간 내에만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을 어겼고 행정심판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된 것이다.
내용을 판단한 이번 건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김 농림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개인의 판단이라 뭐라 평가할 수 없지만 행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계획변경 등 독자적인 결정능력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반발이 아닌 합리적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