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4개 다목적댐과 11개 생활·공업용수댐 주변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은 댐 건설에 따른 피해 보상의 일환으로 매달 수만∼수십만원의 '용돈'을 받게 된다. 지금은 관련법상 댐 주변 주민에게 직접 현금을 줄 수 없어 보상금은 도로 및 공동 작업 시설 건설, 상하수도 정비 등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에 쓰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댐을 건설하면 주변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도로를 내주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혜택은 대개 젊은층에게 돌아간다"며 "노령층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수자원공사가 댐에 모아둔 물을 지방자치단체나 공장 등에 판매해 거둔 수익금중 댐 저수구역 반경 5km 내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10∼15% 수준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