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와 민ㆍ형사상 합의를 봤더라도 이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선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17일 타일 작업중 빠진 고정못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한모씨(44ㆍ타일공)가 자신이 일하던 H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백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사고 1주일 만에 피고에게서 산업재해보상금과 위자료 2백만원을 받되 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당시 자신의 왼쪽 눈이 실명에까지 이르리라고 예상했더라면 이같은 합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