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끝나는 중소기업의 각종 감세혜택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중소기업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공제시한을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과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시한도 올 연말에서 2008년으로 늘어난다.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을 물리지 않는 혜택도 2008년까지 연장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