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본안소송에 대한 공판을 갖고 원·피고 당사자의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심리를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관련기사 A38,39면 재판부가 결심(結審)할 경우 이르면 이달내 최종 선고공판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지난 15일 재판부가 내린 공사 집행정지 결정으로 야기된 파문이 조기 진화될지 주목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